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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전공공부/약무관계법규(약사법)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_목차

by 소우118 2022. 4. 25.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1(목적)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의2(약의 날 행사 등)

2(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실시)

3(국가시험등의 응시 등)

4(시험과목)

5(시험의 합격 결정)

6(합격자의 발표)

7(시험위원)

8(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8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8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8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9(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설립인가)

10(정관 기재사항)

11(정관 변경의 인가신청)

12(지부의 설치)

13(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14삭제

14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14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5(위원장 등의 직무)

16(회의의 소집)

17(분과위원회 등)

18(의사)

19(보고)

20(연구위원 등)

20조의2삭제

21(간사와 서기)

22(수당과 여비 등)

22조의2(약국의 시설 기준)

23(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24(유사담합행위)

24조의2(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

25(한약업사 시험)

26(응시 자격)

27(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28(시험공고)

29(응시원서)

30(합격자의 결정 등)

31(시험위원)

31조의2(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32(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

32조의2(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32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

32조의4(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32조의5(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32조의6(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32조의7(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32조의8(수익사업)

32조의9(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32조의10(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32조의11(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

32조의12(관계기관에의 통보)

33(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34(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34조의2(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34조의3(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34조의4(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4조의5(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34조의6(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

34조의7(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34조의8(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34조의9(협의회의 구성)

34조의10(협의회의 운영)

34조의11(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34조의12(간사)

34조의13(수당 등)

35(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36(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3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

37(포상금의 지급절차)

37조의2(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37조의3(백신센터의 업무)

38(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 등)

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8조의3(규제의 재검토)

39(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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