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분류와 4기 상급종합병원 & 빅5병원
-의료법 [시행 2023. 5. 19.]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정의와 분류는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의 정의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 ◆의료기관의 구분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병원..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