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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_목차

by 소우118 2022. 4. 25.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1(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2조의2(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발급신청)

3(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

4(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

5(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5조의2(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

6(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7(약국개설등록의 신청)

8(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

9(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9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10(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

11(등록증ㆍ허가증의 게시)

1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12(약국 폐업 등의 신고)

13(동물용 의약품 등의 조제)

14(약학대학 학생의 조제행위의 범위)

15(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15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1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5조의4(정보시스템 운영의 위탁)

15조의5(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5조의6(복약지도서)

16(처방의 변경 및 수정)

17(대체조제)

18(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

18조의2(조제기록부의 확인 등)

18조의3(약학대학 학생의 판매행위의 범위)

19(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시 의견청취)

20(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21(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2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등)

2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신청)

2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25(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기관의 지정)

26(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 실시)

27(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계획 등)

28(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28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29(한약업사시험)

30(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등)

31(한약업사의 허가신청)

32(한약업사의 시설 기준)

33(한약업사의 허가지역)

34(한약업사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35(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36(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

37(의약품 도매상의 시설 기준)

38(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

39(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40(의약품 판매업의 변경허가신청 등)

41(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42(도매업무관리자)

43(약업사 및 매약상의 시설기준)

44(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44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45(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46(의약품의 개봉 판매)

47(매약상의 판매품목)

48(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의 관리)

48조의2(특정집단에 대한 실태조사 등)

49(의약품 가격의 기재)

50(행정처분기준)

51(처분의 통지)

52(등록증 등의 반납)

53(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증의 반납)

54(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의 재발급)

55(면허증ㆍ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

56(과징금의 징수절차)

57(면허증 등의 재발급)

58(수수료의 납부방법)

59(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등)

60(규제의 재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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