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마약류와 마약은 다른 용어임에 주의!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
나. 아편 |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다. 코카 잎[엽] |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코데인, 옥시코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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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펜타닐, 메타돈, 페티딘, 펜타닐, 레미펜타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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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향'정신성의약품은 '항'정신병약하고 다름!
분류기준 | 주요 물질 | |
가.(환각제) |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음. -안전성 결여 -오남용으로 심한 신체적 or 정신전 의존성 |
-LSD 등 |
나.(각성제) | -매우 제한적으로 의료용 사용 -오남용으로 심한 신체적 or 정신전 의존성 |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케타민 등 |
다.(수면제) | -의료용으로 사용 | -펜토바르비탈, 티오펜탈, 펜타조신 등 |
라.(진정제) | -의료용으로 사용 | -알프라졸람, 브로마제팜, 졸피뎀, 디아제팜, 로라제팜,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
마.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구체적인 약물 목록을 더 보고 싶다면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검색해 들어간 다음, 별표 항목에서 파일들을 다운 받으면 목록이 있음.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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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식약처 시스템.
-이 제도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사용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정보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
-인체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마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18.02.09)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
-인체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중점관리대상 제외) |
-> 다시 한 번 주의! '마약류'와 '마약'은 다른 용어임! '향'정신성의약품은 '항'정신병약과 다름!
▶중점관리대상 마약류인지,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인지에 따라 보고 기한 등에 차이 있음.
▶보고 기한
보고항목 | 시점 | |
중점관리 대상 | 구입보고 | 실물 입고일로부터 7일 이내 |
조제보고 | 조제일로부터 7일 이내 | |
양도보고/양수보고 | 실물 양도 또는 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
폐기 보고 | 관할 허가관청을 통해 폐기민원처리 완료후 7일 이내 (폐기신청민원 처리일자: 공문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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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 대상 | 구입보고 | 실물 입고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
조제보고 | 조제한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 |
양도보고/양수보고 | 실물 양도 또는 양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 |
폐기 보고 | 관할 허가관청을 통해 폐기민원처리 완료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폐기신청민원 처리일자: 공문 시행일자) |
■referance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nims.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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